어린이안전관리사
1. 어린이안전관리사란?
“어린이안전관리사”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습관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와 폭력으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아동ㆍ어린이 관련 기관에서 심리상담,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등 어린이 안전과 폭력 예방의 상담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합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등록번호 2024-005279) 사단법인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민간자격증입니다.(주무부처:행정안전부)
2. 자격의 검정기준
해당자격 종목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과 이론 지식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과 폭력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등의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심리상담, 안전과 폭력 예방의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 수준에 해당하는가를 평가함
3. 어린이안전관리사의 비전
- 어린이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
- 학교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통제, 유괴방지 등 다양한 아동·어린이 기관 활동 가능
- 동승자 보호자 우선 선발(위생증, 성범죄조회확인서, 어린이안전관리사 제출 시 우선 선발 예정)
- 재난안전보안관 우선 선발
- 학교 등학교 도우미 우선 선발 예정
4. 응시자격
- 학력 : 제한없음
- 연령 : 법적 나이 19세 이상
- 교육비 일부(10만원) 특별 지원 대상자
1)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안전봉사단체 소속 및 자원봉사 활동 실적 100시간 이상
2) 1365/VMS 자원봉사 활동 실적 300시간 이상
3) 재난·안전 관련 학과 학생(재학·졸업) 및 관련 직종 경력 2년 이상
4) 재난예방안전관리사 2급 취득자
5. 교육과정
- 이론 교육 : 어린이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온라인 수강 (총 15시간)
- 실습 교육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오프라인 현장 집체교육 (2시간)
6. 검정시험
- 1차 필기시험 : 20문항, 60점 이상 합격
- 2차 실기시험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실기 평가, 60점 이상 합격
- 불합격 : 3개월 이내 재응시
7. 교육비 환불규정
- 교습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수강료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습 개시 후 1/3 경과되기 전이라면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교습시간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특강 등의 형태라면 부분 환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교습시간이 1/2 이상 경과했다면 수강료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신청서 작성시 환불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어린이안전관리사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