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안전관리사 2급
1. 재난예방안전관리사란?
재난예방안전관리사 2급 자격증은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과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재난·재해·방재·안전 분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누구나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원인 분석, 장비에 대한 점검 및 활용 능력, 재난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대처 등의 업무(기획, 안전관리, 교육, 점검, 경영,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컨설팅 등)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분야의 위험으로부터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재난예방안전관리사 2급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등록번호 2021-005058)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민간자격증입니다.(주무부처:행정안전부)
2. 재난예방안전관리사의 비전
- 재난 · 재해 · 방재 · 안전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
- 국민안전교육진흥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직장 또는 거주지역 내에서 6대 안전분야에 대한 점검 및 교육
- 국민안전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강사로 위촉된 자는 법정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화재안전, 교통안전 등의 안전교육
- 지역 문화행사, 체육행사, 축제, 공연장 등 안전관리요원 활동
-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별 실시하는 ‘안전보안관’ 우선 선발
-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재난안전용품(재난안전구호함) 보급 활동
- 취업준비생들에게 일반 지원자들과 차별성 있는 자격증으로써 가산점 부여
- 이직 준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직
- 승급 및 연봉협상 준비자들에게 다른 승급 대상자들보다 차별성 있는 경력으로 인정받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승급
- 퇴직 준비자들에게 사회에 기여하고 보다 의미있는 제 2의 인생 준비
- 경력 단절 및 주부들에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창출
3. 응시자격
- 학력 : 제한없음
- 연령 : 법적 나이 19세 이상
- 교육비 일부(10만원) 특별 지원 대상자
1)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안전봉사단체 소속 및 자원봉사 활동 실적 100시간 이상
2) 1365/VMS 자원봉사 활동 실적 300시간 이상
3) 재난·안전 관련 학과 학생(재학·졸업) 및 관련 직종 경력 2년 이상
4) 어린이안전관리사 취득자
4. 교육과정
- 이론 교육 : 다중이용소방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생활안전, 보건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온라인 수강 (총 25시간)
- 실습 교육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오프라인 현장 집체교육 (총 2시간)
5. 자격시험
- 1차 필기시험 : 20문항, 60점 이상 합격
- 2차 실기시험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실기 평가, 60점 이상 합격
- 불합격 : 3개월 이내 재응시
6. 교육비 환불규정
- 교습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수강료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습 개시 후 1/3 경과되기 전이라면 수강료의 2/3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교습시간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특강 등의 형태라면 부분 환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교습시간이 1/2 이상 경과했다면 수강료 반환은 불가합니다.
- 교육신청서 작성시 환불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재난예방안전관리사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