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안내
에이스 국제교육원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 사단법인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행정안전부 제2021-04호)와 사단법인 국민안전교육연수원(행정안전부 제2019-08호)의 협력 교육기관입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개정’16.9.1)에 의거,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은 매년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교직원은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모든 교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 안내]
1) 이론 교육 : 온라인
◆ 강좌소개(총 2시간)
❶ 응급상황 행동요령
• 안전사고 현황
• 응급상황 대처방법
❷ 안전사고 상황별 응급처치법
• 기도폐쇄(이물질, 경련, 영아돌연사 증후군)
• 출혈 및 shock
• 화상
• 근골격계 손상(골절,탈구, 타박상)
• 피부 및 치아손상
• 유해물질 중독
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법
•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 보육시설 실내 안전관리
※ 이론교육(2h)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습 교육 : 오프라인 교육
* 교육 신청 인원 10인 이상 출강 및 5인 이상 일정 조율 가능합니다. 교육 문의 : 010-4994-4977
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283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311호
일시 : 일정 사진 상단 별첨 (20명 선착순 접수)
◆ 강좌소개(20인 기준 총 2시간)
❶ 심폐소생술
•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심폐소생술 방법
❷ 자동심장충격기
• AED, 자동심장충격기란?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❸ 기도이물폐쇄(하임리히)
• 성인ㆍ유아 기도 이물 폐쇄
❹ 실습
• 상황실습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 시설
법률 규정: 12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1만㎡ 이상)
⑧ 유원시설 (연면적 1만㎡ 이상)
⑨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 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⑪ 박물관 (연면적 1만㎡ 이상)
⑫ 미술관 (연면적 1만㎡ 이상)
시행령 규정: 10개
①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과학관 (연면적 1만㎡ 이상)
③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외국인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4) 행정안전부 안전교육기관 지정서
5) 교육 수료 후 이수증 발급(기관 제출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