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 이론+실습 4h

에이스 국제교육원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 사단법인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행정안전부 제2021-04호)와 사단법인 국민안전교육연수원(행정안전부 제2019-08호)의 협력 교육기관으로써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 이론+실습 각 2시간,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이수증(4시간)이 발급됩니다.

국민안전교육연수원(인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안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1) 이론 교육 : 온라인​

◆ 강좌소개(총 2시간)

❶ 응급상황 행동요령
• 안전사고 현황
• 응급상황 대처방법

❷ 안전사고 상황별 응급처치법
• 기도폐쇄(이물질, 경련, 영아돌연사 증후군)
• 출혈 및 shock
• 화상
• 근골격계 손상(골절,탈구, 타박상)
• 피부 및 치아손상
• 유해물질 중독

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법
•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 보육시설 실내 안전관리

2) 실습 교육 : 집체교육 * 교육 신청 인원 10인 이상 출강 가능합니다. 

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283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311호

일시 : 매주 수요일 11:00~13:00 (20명 신청 접수 순)

교육 일정 문의 : 010-4994-4977

◆ 강좌소개(20인 기준 총 2시간)

❶ 심폐소생술
•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심폐소생술 방법

❷ 자동심장충격기
• AED, 자동심장충격기란?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❸ 기도이물폐쇄(하임리히)
• 성인ㆍ유아 기도 이물 폐쇄

❹ 실습
• 상황실습

2) 교육 대상

[어린이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유형]
법률 규정: 12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1만㎡ 이상)
⑧ 유원시설 (연면적 1만㎡ 이상)
⑨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 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⑪ 박물관 (연면적 1만㎡ 이상)
⑫ 미술관 (연면적 1만㎡ 이상)

시행령 규정: 10개

①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과학관 (연면적 1만㎡ 이상)
③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외국인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 안전교육기관 지정서

4)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기관 제출)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 이론+실습 이수증(4h) 발급

3개 결과 출력

http://pf.kakao.com/_dyVx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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