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환불규정

 

교육비 환불 규정​
1. 본 규정은 에이스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 자격과정 및 수료과정의 수강 취소와 학습비 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수강기간
① 온라인 강의의 기본 수강기간은 결제일로부터 1개월로 합니다.
② 교육원은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 수강기간 종료 후 1개월의 무료 수강기간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수강 가능기간은 결제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③ 무료로 제공되는 연장기간은 학습비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환불금 산정 시 유료 수강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 당해 교육과목에 대하여 재능이 탁월한 자.

4. 학습비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환불한다.
1) 교육원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수강생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적인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강의를 실제로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교육이 회차별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회차의 강의를 열거나 재생하여 학습을 시작한 때에는 실제 수강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회차를 수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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